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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식

범죄이력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

by jiangxide 2025. 3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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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헌법과 법률 근거 요약

📜 대한민국 헌법 제67조

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.
→ 자격 제한은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따릅니다.


⚖️ 공직선거법 제18조(피선거권 제한)

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, 다음과 같은 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(출마 자격)이 제한됩니다:

▶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
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,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
  •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  •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인 자

▶ 선거범, 정치자금법 위반, 부정청탁 등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제한됨

  •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요.

📌 정리하면

범죄이력자라도 모두가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,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


💡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?

  • 공직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
  • 대통령은 국가 최고 권력자이므로, 법을 어긴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.
  • 이는 민주주의의 신뢰와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입니다.